'안대 씌워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선고 연기..7월 변론 재개

최혜진 기자 2024. 6. 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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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갖는 최 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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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최혜진 기자]
/사진=스타뉴스
교제 중이던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연기됐다.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를 갖는 최 씨의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 씨 측 변호인이 변론요지서를 제출해 재판부는 한 차례 더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에 오는 7월 5일 3차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 중이던 A씨와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최 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쓴 채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하고, 사전에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 등으로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당시 최 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최 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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