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위장한 경찰, 성매매 업소 찍고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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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찍은 사진과 녹음의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이런 판례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녹음 방법도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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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종업원 대화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두고 다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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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으로 위장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찍은 사진과 녹음의 증거능력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다. 대법원은 이런 증거들로 기소된 업소 주인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업소 주인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0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상고심의 쟁점은 당시 경찰이 증거로 낸 업소 내 피임 용품 등 사진과 주인 및 종업원과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 능력이 있느냐였다. 경찰은 지난 2018년 5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에 손님으로 위장해 들어갔다가 ㄱ씨가 성매매 알선을 하는 상황을 포착했다. 경찰이 찍은 사진과 녹음파일들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다. 1심은 경찰이 제출한 자료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고 ㄱ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런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쟁점이 된 증거들에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경찰관이 업소 주인 및 종업원과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에 대해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1항(감청 등 공개되지 않은 대화 녹음의 금지)을 어기지 않았으며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면 영장 없는 녹음이더라도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녹음했다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여기서 ‘일반적인 녹음방법’이란 수사기관이 녹음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는지, 녹음내용이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내용인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의 단속방법을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봐왔다. 이런 판례에 따라, 해당 경찰관의 녹음 방법도 성매매업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적법한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관이 찍은 업소 사진에 대해 대법원은 “경찰관이 ㄱ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촬영한 사진으로, 형사소송법상 영장 없이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고 봤다.
경찰관은 당시 업소 종업원으로부터 ‘당시 성매매를 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술서도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원심 법원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고 쓴 진술서”라며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진술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지만, 피의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않았다고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업소 주인의 성매매 알선 사실이 적힌 종업원의 진술서도 증거 능력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수사기관 범행현장 녹음의 증거능력,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진술거부권 및 그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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