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한송학 기자 2024. 6.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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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양군은 7월1일부터 12일까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 업체와 주점업·게임장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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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2일까지 신청
함양군청 전경.

(함양=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함양군은 7월1일부터 12일까지 올해 하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융자규모는 86억 원으로 4년간 연 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이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대상은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업체, 지방세·국세 등 체납액 업체와 주점업·게임장은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융자취급 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신협)에 대출 상담 후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고 또는 접수처나 군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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