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올바른 지재권, 자가진단으로 확인하세요"

김양수 기자 2024. 6. 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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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함께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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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의 올바른 지재권 표시 점검 체크리스트 제작
소비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배포도
[대전=뉴시스] 특허청이 제작해 배포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사진=특허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해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이 지속해 지재권 허위표시 상품을 적발,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나 올바른 지식재산권의 표시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 게시글 등록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 표기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품 판매자가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사전 점검토록 하는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다음달부터 배포키로 했다.

체크리스트는 상품 판매자가 판매 게시글 등록 시 ▲지재권 적용 제품 여부 ▲지재권의 현재 권리상태(거절, 포기, 소멸 상태)는 물론 지재권의 출원 상태인지 혹은 등록 상태인지, 지식재산권 유형과 권리번호를 정확하게 작성했는지, 출원·등록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재권 허위표시 유형을 안내하고 신고센터를 홍보하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도 만들어 공유한다.

이 안내문은 일반 국민들이 ▲주요 허위표시 유형 ▲허위표시 신고센터의 역할·기능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 등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특허청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을 주요 오픈마켓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7월부터 배포할 계획이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는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70-1279)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자가 점검 체크리스트와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내문 확산을 통해 상품 판매자의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유도와 함께 소비자들의 제품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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