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장 중 여성 기자 강제추행 혐의...前 기자 재판행

김종구 기자 2024. 6. 26.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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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모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모 방송사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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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인천지검 부천지청 제공

 

해외 출장지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모 방송사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성민)는 강제추행 혐의로 전직 모 방송사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출장지인 몽골에서 다른 언론사 소속 여성 기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국기자협회는 몽골기자협회와 맺은 ‘기후환경 교차취재 협약’에 따라 4박5일 일정으로 A씨 등 남성 기자 2명과 여성 기자 2명 등을 몽골에 파견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나 같은 혐의로 함께 수사한 또 다른 남성 기자 B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서 넘겨 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모 방송사 측은 지난해 사건이 불거지자 진상 조사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와 B씨를 해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A씨를 기소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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