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용산초 교사 사망...경찰, 학부모·교장 등 ‘불송치’ 결정

대전/우정식 기자 2024. 6. 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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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입증할 증거 없어”…교원단체 반발
지난해 9월 7일 악성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 유성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가운데, 한 동료 교사가 숨진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앞에 놓인 추모 화환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전경찰청은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진상조사를 벌인 대전교육청은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씨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크게 일면서 악성 민원을 남발한 학부모의 신상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기도 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냈다.

경찰은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통화·문자메시지 기록 등에 대해 포렌식도 했지만,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피고소인들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고소된 교장·교감 등에 대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나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사망 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해온 대전교사노조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4년간 지속된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유가족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최근 A씨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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