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속에 숨긴 우표 모양 신종 마약...밀수입 미국인 구속 송치

이병기 기자 2024. 6.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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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캐나다에서 발송한 특송화물에 신종마약을 숨겨 우리나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국 국적 4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에 신종마약 LSD 100장을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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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이 압수한 신종마약 LSD. 공항세관 제공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캐나다에서 발송한 특송화물에 신종마약을 숨겨 우리나라로 밀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미국 국적 40대 A씨를 인천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캐나다에서 출발해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특송화물에 신종마약 LSD 100장을 숨겨 밀수입하려 한 혐의다.

공항세관은 5월 초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으로부터 미국을 거치던 특송화물에서 LSD를 적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미국 수사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특송화물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뒤 공항세관 수사관의 관리 속에서 국내 배송지로 ‘통제배달’ 했다. 이어 해당 특송화물을 수령하던 피의자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

공항세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A씨의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그가 소유한 휴대전화를 증거물로 압수, 저장된 메신저 내용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캐나다발 특송화물을 이용해 LSD 152.5장을 추가로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작은 우표 모양의 종이에 흡착한 LSD를 비닐에 밀봉한 뒤 책 속에 끼워 은닉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해외 관세당국 및 수사기관과의 유기적 정보공유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우리나라로 반입하려는 마약류를 사전에 적발한 것”이라며 “나아가 피의자까지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세당국과의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해 마약류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LSD의 정식 영문 명칭은 ‘Lysergic acid diethylamide’, 독일어로는 ‘Lysergsaurediethylamid’이며, 약자를 써 LSD로 불린다. 100~200㎍(마이크로그램)의 극소량으로도 강력한 환각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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