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리, 이혼사유 폭로…"최병길 안 갚은 돈 3억, 처가서도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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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X(최 PD)는 내게 2024년 12월 말까지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유리는 "최 PD와 이혼 사유는 20개 정도 된다. 모두 최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지만 인간으로서 도의는 있으니까 전부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일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만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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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남편 최병길 PD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고 폭로했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X(최 PD)는 내게 2024년 12월 말까지 3억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유리는 "최 PD와 이혼 사유는 20개 정도 된다. 모두 최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지만 인간으로서 도의는 있으니까 전부 밝히지는 않겠다. 다만 일방적인 인터뷰를 통해 잘못 알려진 사실만 바로잡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에 따르면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서울 여의도에 있는 최 PD 명의 집에 신접살림을 차렸다. 서유리가 살던 용산 아파트는 6억원에 전세를 줬고, 전세금 일부로 혼수를 마련했다.
최 PD는 결혼 후 서유리에게 돈이 부족하다며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달라고 부탁했다. 서유리는 결국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줬지만, 전세 만기가 되면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못 돌려줄 위기에 처했다. 결국 최 PD가 사채로 6000만원을 마련했고, 서유리 역시 신용대출을 받아 겨우 보증금을 돌려줬다.
서유리는 현재 대출 이자와 원금으로 매달 1500만원씩 상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최 PD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갔다고 서유리는 주장했다.
서유리는 "(최 PD는) 나를 위해 사채를 썼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된다. 애초에 내 아파트로 대출을 안 받았으면 사채를 쓸 일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PD가 이혼 후 생활한 사무실 역시 자신이 임대한 것이라며 "어찌 보면 남인데도, 허락하지 않았는데 버젓이 내 사무실에 들어가 생활했다. 어이없었지만 그냥 뒀다"고 말했다.
서유리는 "방송에서 이런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었다. 사실 방송국에서 그런 쪽으로 유도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최대한 경제적 문제 얘기는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살쪘다고만 얘기한 건데 오히려 그게 역효과였다"며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내가 아직도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냐"고 토로했다.
서유리와 최 PD는 2019년 결혼했지만 5년 만인 지난 3월 파경을 맞았다. 슬하에 자녀는 없다.
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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