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 참여기업 70억대 손해…조폐공사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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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추진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에 참여했다가 70억원대 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6일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납품 입찰 계약을 한 인쇄업체 2곳과 배송업체 1곳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기업이 요구한 배상액은 75억원에 이릅니다.
이들 3개 기업은 일회용 컵에 붙일 바코드 라벨(스티커) 20억장(78억원)을 제작해 전국에 배송하기로 공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주량은 계약물량의 3.2%인 6천400여만장, 금액은 2억5천만원에 그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말 계약이 종료되면서 64억원의 시설투자를 단행한 기업들은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업체들은 최초 입찰 계약(78억원)대로 나머지 75억원 가량의 잔금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정부 발주 물량이 급감하면서 바코드 라벨 제작 및 배송 단가가 올라, 만들수록 손해가 났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면서, 조폐공사와 업체 간 납품 계약도 종료됐습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2022년 5월 환경부의 본사업 유예 발표 및 선도사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계약 변경이 불가피했다"며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업체가 사업 준비를 위해 투자한 비용 회수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전국 3만2천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선도사업으로 바꾸면서 제주·세종 지역 내 700여개 가맹점으로 축소시켰습니다.
공사는 이후 사업량 축소에 따른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업체들의 투자손실 비용 보상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공사, 업체 간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게 공사 측 설명입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이들 업체는 공사와 다년간 협력을 맺어온 업체들로, 공사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력분야를 확장하려고 노력했다"며 "갑작스런 사업 변경은 공사 역시 예측 불가했던 사안이지만, 앞으로도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폐공사는 투자 손실 비용 최소화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주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기 협력업체와의 협력분야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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