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CB)로 은닉한 양도소득 압류…체납 지방세 징수

권기정 기자 2024. 6. 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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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지분 매각 후 차익 40억원 숨겨

부산시, 끈질긴 추적으로 의심채권 찾아내

부산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 같은 징수방식은 전국 처음이다.

부산시는 최근 지방세 체납자(40대)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체납자는 2022년 6월 B사를 운영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대체불가토큰(NFT)을 발행하고 토큰을 완판해 큰 수익을 올렸다. 이후 A사 지분을 B사에 매각했으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B사는 A사의 모기업이었다.

체납자는 B사의 전환사채권을 취득하는 형식을 취해 부산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에서 양도소득액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부산시는 A사와 B사를 추적 조사해 체납자가 B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부산시는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했다고 판단, B사를 제3 채무자로 해 전환사채를 압류했다. 이어 체납자에게 지방세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을 전액 징수했다.

부산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 등을 압류·추심하고 있다. 또 지역주택조합 입주(분양)권 압류,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한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 추진 등과 같은 다양한 기획 조사로 체납세 징수를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도화하는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가 늘고 있다”며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대한 일제조사 및 은닉 재산 의심 채권 추적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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