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미애 "6.25참전 유족도 유공자회 회원돼야"…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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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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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회 생존 회원 평균 93세....소멸 위기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6·25참전유공자의 유족까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이하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대한민국 유공자회를 설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유공자회는 2024년 6월 현재 생존해 있는 회원이 4만여 명에 불과하고 회원의 평균연령이 93세에 달해 몇 년 후에는 단체의 존립 위기 상황에 도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위국헌신 정신을 후손들에게 남기기 위해 유공자회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판단, 6·25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유공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자격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유족이 단체의 회원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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