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뼉 치며 이혼 발표했던 서유리 “이혼 사유 추려보니 20개”

김명일 기자 2024. 6.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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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길 PD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받은 게 아니다”
서유리(왼쪽), 최병길 PD. /뉴스1

손뼉을 치고 밝게 웃으며 이혼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던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남편 MBC 출신 최병길 PD와 이혼에 이르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유리는 2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혼 결심을 한 후 노트북으로 변호사에게 제출할 이혼 사유를 작성했다. 약 20개 정도가 추려졌다”며 “20개 가량의 이혼사유들은 X(최병길 PD)에게 상당히 불리한 것들이다. 그래서 여기서 전부 밝힐 수는 없다. 나도 인간으로서의 도의는 있으니까”라고 했다.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결혼 초기 자신의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번의 대환대출 끝에 자신의 아파트는 깡통 아파트가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유리는 “최병길 PD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정확히 모른다”며 “우리는 서로의 경제사정을 오픈하지 않았다”고 했다.

서유리는 또 “X는 나에게 5년간 총 6억 가량의 돈을 빌려 갔고, 그중 3억 정도 만을 갚았다”며 “이는 그냥 순수 은행 계좌이체 내역 만을 계산한 것이고, 이자비용 같은 건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다. 그래서 24년 12월 말까지 X는 나에게 3억 2000만원 가량을 갚아야 한다. 이는 변호사 동석 하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서유리는 “그 후 경제사정은 더욱 악화되었고, X는 나와 내 어머니에게 신용대출까지 최대로 받게 해서 돈을 빌려오게 했다”며 “나는 현재 이자와 원금 1500만원 정도를 다달이 갚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병길 PD는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서로 공개하거나 언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들을 언급한 것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최병길 PD는 서유리가 보유한 용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 일방적인 요구로 대출을 받은 게 아니다. 결혼 이후 두 사람 다 수입이 불안정한 가운데 생활비 마련 차 대출을 받은 것이었고, 이후엔 해당 집에 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서유리에게 3억 2000만원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 자체가 서유리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성립됐다. 이혼 과정에서 제가 선의로 받아들인 부분들이 많다”고 했다.

서유리는 2008년 대원방송 성우 1기로 데뷔한 후 성우, 예능, 드라마 등 다방면에서 활약했다. 특히 MBC 예능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을 통해 유명세를 얻었다. 서유리와 최병길 PD는 2019년 8월 결혼했다.

한편 서유리는 지난 3월 아프리카TV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축하해주십시오!”라며 “제가 솔로가 됩니다”라고 손뼉을 치고 밝게 웃으며 이혼 소식을 알렸다.

서유리는 “족쇄 풀렸지 이제”라며 “너무 행복하다 지금. 이 해방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서유리는 방송 중간 중간 눈물을 애써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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