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하자" 피의자 母 추행한 경찰관 … 1심 실형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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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 및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는 지난 2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022년 말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김씨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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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김모씨는 지난 25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정 판사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사건 관계인인 피해자를 사적으로 만나 피해자가 형사사건 합의금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향응을 요구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와중에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지난 2022년 말 강서경찰서 소속 경위로 근무하던 김씨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 A씨를 사적으로 만나 손·발 등을 만지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금전적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지난해 1월 A씨가 김 경위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자 강서경찰서는 김씨를 대기발령하고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서울경찰청도 김씨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김지은 기자 rldufwldms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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