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비자 입국 중국인, 여수로 무단이탈해 검거

김덕현 기자 2024. 6. 2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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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해 여수에서 머물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붙잡히기까지 열흘간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해경은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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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한 중국인 30대 A 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해경은 지난 12일 여수 입항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해 여수에서 머물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

A 씨는 붙잡히기까지 열흘간 여수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A 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한 해경은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 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사진=여수해경 제공,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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