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자연재난대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해결

고석중 기자 2024. 6. 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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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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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명칭 변경, 보상대상 명확화
대한민국 어디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보험으로 대비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정부 역시 지난 1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지난 5월14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다.

7개 보험사업자(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safekorea.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한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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