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풍수·지진 등 자연재해 보험 가입하세요"

전광훈 2024. 6. 2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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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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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

군산시가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풍수해 지진재해보험법의 자연재난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풍랑, 해일, 지진, 지진해일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된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며, 일부 저소득층과 재해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보험료를 전부 지원하고 있다.

지원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이다.

시는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통장 회의 시 보험 가입 적극 독려를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자연 재난 시 행동 대피 요령 교육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보험 가입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고 자연재난에 대비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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