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11마리 죽인 20대 집행유예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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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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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와 고양이 등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거짓말을 하며 동물들을 입양해 기존 보호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 20일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입양한 개 5마리와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내리치거나 목을 졸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는 글을 올리며 동물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 선고에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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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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