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재계 설득 나선 이복현…"과도한 규제·세 부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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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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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기업지배구조,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경제계 "이사 충실의무 확대 땐 소송 남발 우려"
"이대로 가다간 밸류업도 어려울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
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 참석해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가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해 여전히 하위권"이라며 "낮은 지분율로 기업을 지배하는 특유의 한국적 기업지배구조가 형성돼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지금, 자본시장 선진화의 걸림돌로 지목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기업지배구조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에서 높은 기업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필수적 요소"라며 "우리 자본시장이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선 주요 20개국(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특히 주주의 권리행사가 보호, 촉진되고 모든 주주들이 합당한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업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며 "이사회는 기업의 전략적 지침 설정,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인 감시 등을 수행하는 한편 기업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 세 부담 등 기업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해왔던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창의적·모험적 기업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제도 개선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편한 주제라고 논의를 미루면 위기상황 극복은 더 요원할 것"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학계, 경제계, 시장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논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 시 경영판단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이 장기적인 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영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도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해외 헤지펀드나 행동주의펀드 같은 경영권 공격 세력들에만 유리한 수단이 될 소지가 크다"며 "가업 승계를 앞둔 기업들이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주식투자 인구가 1400만명이 넘고 주식소유의 목적도 제각기인 상황에서 이사가 모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과도한 민사책임으로 인해 이사의 혁신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교수는 대안으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회사의 이사책임 보상계약제도 도입 △회사의 피고측 소송참가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지평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정책적으로 경영권방어를 허용할 것인지 아니면 경영권방어를 제한해 '기업지배권 시장'을 활성화할 것인지는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결정"이라며 "경제주체들의 사회적 합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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