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대관람차 해체명령 등 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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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관람차 운영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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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26일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관람차 운영업체에 이행할 것을 통보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은 민간투자방식으로 기존 해수욕장 입구에 있던 행정봉사실을 철거한 뒤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갖춘 시설을 조성한 사업이다. 대관람차 1대와 4층 규모의 테마파크 설치를 제안한 사업자가 선정됐고 현재 대관람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감사원 감사 결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됐음이 확인됐고 또한 2023년 행안부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는 사업진행과정에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차례 감사 결과에 따르면 대관람차가 들어선 곳은 위락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인데다 대관람차를 오르내리던 탑승장은 공유수면을 침범했다. 또한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돼 안전상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시는 행안부로부터 ‘용도변경 등 위법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라’는 요구에 따라 업체를 대상으로 2차례의 청문절차와 ‘위법성 해소 및 이행방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제공을 거쳤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날 ‘유원시설업 허가 취소’외 6건의 취소 처분과 ‘본관동 시정명령(용도변경)’, 탑승동과 대관람차에 대한 시정명령(해체) 및 대집행 계고,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에 따른 대집행 계고’ 등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해당 사업이 각종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처분이 진행됐다”며 “앞으로도 시는 공익의 훼손 방지와 법질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위법사항을 바로 잡는데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영업체 측은 “속초시의 인허가 과정에 업체 귀책 사유가 없었음에도 속초시가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행정 행위”라며 “법률대리인 측과 협의를 거쳐 법적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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