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지역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반발

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2024. 6. 26.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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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재차 발의된 데 대해 이전지로 지목돼온 경기 화성시가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정명근 화성시장은 입장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지역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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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장 등 화성시의회 의원들이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성시의회 제공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재차 발의된 데 대해 이전지로 지목돼온 경기 화성시가 "즉각 철회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화성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발의해 자동폐기됐는데, 백혜련(수원을)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또다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 연계해 민·정·관 긴급회의를 열어 협력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범대위 이상환 상임위원장은 "김 전 의장의 특별법안 중 군공항 이전부지를 '화성시 일원'으로 명시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 수원시 중심의 개발이익과 경제효과를 목적에 둔 지역이기주의 법안이다"라며 "화성시와 시민단체의 손발을 묶어 대응자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편법이자 '지역갈등 촉진법'"이라고 주장했다.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은 "현행 특별법상 국방부 및 관계 자치단체간 합의나 동의없이 일방·편향적 사업추진의 여지가 큰 만큼 '협의'를 의견일치를 의미하는 '합의'로 명시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일방적으로 군공항 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해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명근 화성시장은 입장문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화성지역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 과정 없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침해하는 위 특별법안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화성시의회(김경희 의장)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범대위는 특별법 철회와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앞 상경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 5만 명 서명부와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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