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환사채 은닉으로 조세 회피한 고액 채납자 전국 최초 적발…“블록체인 수익 거두고도 세금 회피”

이승륜 기자 2024. 6.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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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전환사채로 자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적발했다.

이 체납자는 블록체인 기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안 내려고 지자체의 압류용 자산 추적이 어려운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기동팀은 자산 매각 이후 발생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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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소유 업체의 최대주주 업체에 은닉한 전환사채 40억 원 압류, 2억 원 징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에 대한 일제 조사·의심 채권 추적 강화로 일궈낸 성과
고액체납자의 전환사채를 악용한 자산 은닉 수법. 부산시청 제공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가 전환사채로 자산을 은닉하는 수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를 전국 최초로 적발했다. 이 체납자는 블록체인 기술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도 세금을 안 내려고 지자체의 압류용 자산 추적이 어려운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 세정운영담당관 징세특별기동팀(이하 기동팀)은 지방소득세 2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금융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A법인 대표 B(40대) 씨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 법인 지분을 C 법인에 팔아 남긴 양도소득의 지방소득세를 B 씨 거주지 소재 구청에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동팀은 B 씨를 개별 추적하면서 A 법인 지분 매각 이후 현금 유입이나 동산·부동산 매입 같은 재산상 변화가 없는 점이 수상하다고 여겨 A 법인의 최대주주인 C법인의 자산 변동 사항을 추적했다. 그 결과 C법인이 B 씨에게 지분 매입 대가로 40억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전환사채는 특정 기한이 지나면 언제든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전환사채 등 금융 자산은 통상 지자체의 압류용 자산 추적 때 잘 드러나지 않아서 고액 채납자들이 자산을 숨기기 위해 많이 악용한다. 하지만 기동팀은 자산 매각 이후 발생 자산을 끝까지 추적해 고액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낸 것이다. 기동팀은 해당 채권을 압류한 뒤 채납 세금 2억 원을 징수했다.

기동팀은 이외에도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해 비트코인 등 가산자산, 예·적금, 주식·펀드 등을 압류했다. 기동팀은 또 금융신탁상품의 수익권과 지역주택조합 입주권을 압류할 예정이며,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시도도 확인 중이다. 기동팀 관계자는 "A 기업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로 발행한 토큰을 완판해 수익을 거뒀으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려고 재산 은닉을 시도했다"며 "연관 관계에 있는 C 법인의 서류를 꼼꼼히 뒤져서 숨은 자산거래를 찾아냈다. 앞으로도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이승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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