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은 못 돌려준다" 특정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피해 주의

김주미 2024. 6. 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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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주문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1월 11일까지 상품 배송이 지연되자 주문 취소를 요구했다.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별다른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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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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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쇼핑몰에서 패딩점퍼를 주문했지만, 한 달여가 지난 1월 11일까지 상품 배송이 지연되자 주문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쇼핑몰 측은 현금 환급이 불가하다며, 쇼핑몰에서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줄 수 있다고 했다.

사례2. B씨는 지난해 12월 13만7천원을 주고 의류를 주문했다가 단순 변심으로 배송 시작 전 주문 취소를 요구했다. 업체 측은 현금은 환급해줄 수 없다며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주겠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최근 의류를 할인해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26일 주의를 당부했다.

티움커뮤니케이션은 'P몰'과 '단골마켓'을 운영하는 회사로, 올해 1~5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37건이다. 대부분 배송 지연 등의 사유로 청약 철회(주문 취소)나 환급을 거절당한 사례다.

관할 인천광역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환급을 미루거나 연락 방식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신저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 하지만 비슷한 피해는 계속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원과 인천광역시는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별다른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쓸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명시한 경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결제만 가능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쇼핑몰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다면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을 요구하는 등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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