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검찰 "음주운전 혐의 없음"

우혜인 기자 2024. 6. 26.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 '0.031%'로 추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26일 MBN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음주 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인 것.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이런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 '0.031%'로 추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박고 달아났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 모 씨가 김 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던 그는 CCTV 영상과 증언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