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김호중, 면허취소 수치 2배"…검찰 "음주운전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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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 '0.031%'로 추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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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26일 MBN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음주 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인 것.
위드마크는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국과수는 이런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 씨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 '0.031%'로 추정하고, 음주 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박고 달아났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 모 씨가 김 씨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던 그는 CCTV 영상과 증언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에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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