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전면 작업 중지’...노동부, 회사 관계자 3명 입건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26일 오전 9시를 기해 공장 전체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또 아리셀 공장 관계자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아리셀 관계자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상태이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이날 화성 화재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노동당국의 조치 사항을 발표했다.
민 본부장은 “아리셀 공장 전체에 대해 동종·유사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회사 관계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유사 위험시설 사고를 막기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곳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날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 공장에서 난 불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이날까지 사망자 가운데 한국 국적 남성 3명만 신원이 확인됐고, 외국인 사망자 18명을 포함한 나머지 20명은 부검과 DNA 채취와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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