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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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이 A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 비밀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해당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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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매매 업주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경기 고양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5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적발됐다. 경찰관은 종업원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단속을 알린 뒤 업소 내부를 촬영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위법한 절차로 수집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받지 못한다(위법수집증거배제). 경찰관의 녹음, 촬영이 영장 없이 이뤄져 증거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단속 경찰이 A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것은 피고인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대화 비밀을 침해해 위법하므로 해당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대화 녹음과 관련해 "현행범 등 관련자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긴급하거나 관련자와 수사기관이 대화하는 상황에서의 녹음 등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현장 촬영과 관련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원인이 되는 성매매 알선 혐의 사실과 관련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이라며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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