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는 외제차…"경찰도 해줄 게 없다더라"

신초롱 기자 2024. 6. 2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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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는 차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막고 전화 안 받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라.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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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는 차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막고 전화 안 받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라.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외제 차가 상가, 주택 골목 어귀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누리꾼은 "이런 거 대한민국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경찰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라. 한 커플이 당당하게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편의점을 가더라. 저를 보고도 뻔뻔하게 차 타고 도주하려는 거 차를 막아 세웠더니 경찰 부르겠다고 저를 오히려 협박하더라. 경찰은 주차장 입구가 공유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애매하다며 법 적용 안 된다더라"며 답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보배드림 갈무리)

이외에도 "저긴 도로 아니냐. 일반교통방해죄 해당한다", "차를 긁었다고 문자 보내면 5분 이내에 나올 거다", "보면서도 열받는다", "견인하고 벌금에 견인비에 주차비까지 왕창 내게 하면 누가 저렇게 주차하겠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이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승용차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에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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