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는 외제차…"경찰도 해줄 게 없다더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는 차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막고 전화 안 받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라.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주차장 막고 전화도 안 받는 차주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는 주민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차장 막고 전화 안 받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경찰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라. 전화도 안 받고 어떻게 하나. 난감하다"라고 토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검은색 외제 차가 상가, 주택 골목 어귀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한 누리꾼은 "이런 거 대한민국 경찰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경찰 왔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더라. 한 커플이 당당하게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고 편의점을 가더라. 저를 보고도 뻔뻔하게 차 타고 도주하려는 거 차를 막아 세웠더니 경찰 부르겠다고 저를 오히려 협박하더라. 경찰은 주차장 입구가 공유 도로인지 사유지인지 애매하다며 법 적용 안 된다더라"며 답답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외에도 "저긴 도로 아니냐. 일반교통방해죄 해당한다", "차를 긁었다고 문자 보내면 5분 이내에 나올 거다", "보면서도 열받는다", "견인하고 벌금에 견인비에 주차비까지 왕창 내게 하면 누가 저렇게 주차하겠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한편 이 같은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 입주민은 승용차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고 12시간 동안 주차장 입구를 막았다. 이에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ro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연수, 전남편 송종국 저격…"자식 전지훈련 막아놓고, 넌 이민 가네"
- 송혜교 닮은 '25세 파일럿' 얼마나 똑같길래…"사진 찍으려 줄 섰다"
- "父김병만 고마운 사람"…전처 폭행 주장 속 입양딸은 반박 의견
- 장재인, 당당한 '노브라' 패션…이미지 파격 변신 [N샷]
- "음주 뺑소니 사고 낸 친구 손절…지인들은 '너무하다', 제가 과한가요?"
- 김나정 "필리핀서 손 묶인 채 강제로 마약 흡입…스폰 아닌 협박"
- '돼지불백 50인분 주문' 공문까지 보낸 중사…군부대 사칭 노쇼였다
- 서동주, 183㎝ 듬직한 연하 남친 공개 "어깨 기대면 체온 상승"
- 이동건, 공개연애만 다섯번…父 "솔직해서 의자왕 별명 생겨"
- "아이 있는데 좀 도와주면 안되나" 불평…셀프 사진관 온 부부, 별점 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