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산초 교사 사망사건' 학부모·교장·교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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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8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과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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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지난해 악성 민원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용산초 교사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관계자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협박 혐의를 받는 학부모 8명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된 당시 교장과 교감 역시 불송치됐다.
앞서 유족과 대전교사노조 및 초등교사노조는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 학부모들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며 학부모 8명과 당시 교장, 교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유족과 동료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전자정보,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학부모들이 제기한 민원 현황과 내용, 학교 관계자의 처리 경과, 교장과 교감의 민원 제기 시 대응 방법, 교사의 진술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를 인정할 만한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며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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