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고소 돈 목적 NO…상간녀 오명 벗고파"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배우 황정음(39)에게 상간녀로 오인 받은 A가 합의 불발 이유를 밝혔다.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며 "2차 가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A는 26일 SNS에 "사건 핀트가 허무맹랑한 추측성 합의 금액으로 치우쳐져 본질이 흐려지는 것 같아 속상하다"며 "합의가 불발된 이유는 제1항인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삭제했고, 피해자인 내가 합의서 내용을 누설하거나 어길 시 가해자인 황정음에게 합의금 2배를 배상하라는 항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내가 상간녀가 아니라는 정정기사가 나왔어도 몇 몇 사람들은 믿고 싶은 것만 믿기에 미혼인 난 미래의 남편, 자식, 시부모님, 미래의 꿈을 위해 오명을 완전하게 벗고자 가해자 황정음을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 합의금을 최초 협의 금액의 절반으로 요청했다. 지급 또한 두 달간 나눠서 주겠다는 것도 다 수용했다.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빨리 (합의)해결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소속사는 내가 만남을 거절하고, 최종 단계에서 합의금을 2배로 올렸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합의 과정 중 섣불리 만나기가 망설여졌다. 사실 만나고 싶지도 않았다. 성매매 업소녀로 언급한 것도 모자라 성희롱까지 한 사람을 내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서로 좋게 일을 마무리 하고 만나는 게 맞다 싶었다."
A는 "그저 돈이 목적이라는 분들, 본인이 이런 일 당하고도 가만히 참을 수 있나요?"라며 "사건 당일 황정음이 늦잠 자느라 대응 못한 점, 명예훼손 인정한다는 조항 삭제, 합의금 절반으로 제시 수용, 누설 할 시 2배 배상해라, 늦은 대응 등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로 보여지느냐. 이 정도면 많이 참은 거 아니냐. 기만으로 느껴져 더 상처 받았다. 내가 돈이 목적이었다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진작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추녀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내 얼굴, 인스타 아이디 공개, 성매매 업소녀, 하룻밤 30만원 지칭 및 희롱. 황정음은 자식있는 부모로서, 엄마로서 본인 자식이 눈 뜨고 일어나보니 전 국민 상간녀, 성매매 여성이 돼 모르는 사람들의 모욕적인 발언을 듣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100만명의 팔로워한테 같이 욕해 달라. 마녀사냥 아닌가요? 모든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이 사건 또한 잊혀질 거다. 황정음도 이걸 너무 잘 알고 있다."
A는 "말도 안되는 '돈이 목적이다'라는 발언들, 사건 당일 실시간으로 느낀 모욕감과 치욕스러움 등 여러모로 속상하고 답답하다"며 "고소하고, 언론에 나오면 이런 점은 '다 감안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힘들다. 2차 가해는 멈추고, 사건 본질만 생각해달라.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황정음은 2016년 전 프로골퍼 이영돈(41)과 결혼한 지 8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20년 9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냈지만, 1년 여 만인 2021년 7월 재결합했다. 슬하에 두 아들이 있다. 3년 만인 올해 2월 두 번째 이혼소송 중인 소식이 알려졌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씨는 많은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혼 사유 등 세부 사항은 사생활이라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청했다.
황정음은 두 달 만인 4월 인스타그램에 A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당시 A는 SNS에 태국 방콕 여행 사진을 올리고 "영돈아 고마워"라고 썼고, 황정음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간 것이라고 오해했다. A 측은 이영돈과 일면식도 없다며 '영돈은 친구 별명'이라고 해명했고, 황정음은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 일반분의 게시글을 게시해 당사자와 주변 분들께 피해를 입힌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후 양측은 합의를 진행했으나 불발, A는 지난달 황정음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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