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민원 제기한 학부모 '무혐의'…대전 사망교사 사건 종결

유혜인 기자 2024. 6. 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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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논란됐던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 초등교사 A 씨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8명과 대전 관평초 전 교장, 교감 등 10명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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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대전 40대 초등교사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앞에 근조 화환이 놓여있는 모습. 대전일보DB

'제2의 서이초 사건'으로 논란됐던 대전 용산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 교사에게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 등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대전 초등교사 A 씨 사망 사건 관련 학부모 8명과 대전 관평초 전 교장, 교감 등 10명에 대해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 사건을 종결했다.

A 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 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대전교육청은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들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A 씨 가족들도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다.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었다"면서 "고인과 학부모들의 휴대전화 포렌식도 진행했으나, 협박·강요 정황이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교장·교감도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불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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