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노동자 상대로 ‘수업권 침해’ 연대생 손배소…강제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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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이 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은 2022년 6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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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이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연세대 학생 이 모 씨가 김현옥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장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소송을 취하하고 원고와 피고가 소송비용 등을 각각 부담하는 것을 제시했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용해 지난 20일 법원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확정된 강제조정 결정은 상호 주장을 양보해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앞서 서부지법은 이 씨 등 연세대생 3명이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난 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이 모 씨 등 연세대생 3명은 2022년 6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캠퍼스 안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38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 가운데 1명은 소송 도중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 씨 등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업무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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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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