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라이터로 화상 입히고 폭행한 20대…제대 후 징역형 처벌

최성국 기자 2024. 6. 26. 10: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이 제대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충북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초부터 같은해 6월까지 20대 후임 2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혐의 기소…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후임병에게 화상을 입히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선임병이 제대 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충북에 위치한 한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지난해 1월 초부터 같은해 6월까지 20대 후임 2명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후임병의 다리 위에서 라이터로 계급장의 실밥을 태워 화상을 입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침대에서 후임병을 끌어내려 밑바닥에 떨어트리는 행위를 수십차례 반복했다.

A 씨는 "뜨겁다. 화상을 입었다"는 후임병의 호소에도 범행을 이어갔다.

또 그는 후임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카카오톡으로 다른 후임병을 집합시켜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희석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선임병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고 군의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