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입국 중국인, 여수로 불법 입항하려다 붙잡혀

장덕종 2024. 6. 2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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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30대)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여수에 입항하는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여수항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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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이탈자 태운 어선 [여수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무비자)으로 제주도에 입국한 뒤 여수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A(30대)씨를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해경은 여수에 입항하는 어선에 밀입국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12일 여수항에서 검문검색을 벌여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해 무단이탈을 알선한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선장 등 4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을 통한 밀항 밀입국 등이 의심되는 외국인 발견 시 112로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며 "국경 질서 위반 범죄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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