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밥 태우고 후임병 집합' 가혹행위 예비역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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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육군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복무 중인 충북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선임병이라는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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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선임의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을 괴롭힌 육군 예비역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협박·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예비역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신이 복무 중인 충북 한 육군 부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선임병이라는 위력을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후임병을 침대 밑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모아놓고 협박을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들의 계급장 실밥을 라이터로 태워 화상을 입히는 등 병영 내 부조리·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재판장은 "A씨는 군대 내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선임병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들에게 가혹 행위·폭행·협박을 했다.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군대의 건전한 질서·문화를 저해해 군 기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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