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4법’ 속전속결…여, 강력 반발

민정희 2024. 6.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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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처음 법사위에 참석한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KBS 등 공영방송의 이사를 크게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 3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

이른바 '방송 4법'이 야당 주도로 상정 2시간 만에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4일 소관 상임위에 상정된 이 법안들이 법사위까지 통과하는 데 걸린 기간은 불과 11일.

법안 처리에 길게는 몇 달씩도 걸리는데 전례를 찾기 힘든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와 축조심사, 법사위 2소위 심사 등은 모두 생략됐습니다.

반쪽 상임위가 해소된 뒤 처음 열린 어제 법사위에서는 여야의 날카로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근데 의원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의원님 성함이 누구세요."]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신데요?"]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저는 정청래 위원장입니다."]

[유상범/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 "저는 유상범 의원입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유상범 의원, 들어가 주세요."]

여당 의원들의 추가 논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소수를 배려하고 소수를 존중하되 그러나 언제까지 소수를 배려해서 의사 결정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식물 국회가 된다고 또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당은 "정청래 위원장 폭주열차가 노선을 이탈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사회를 친민주당, 친민주노총 산하 언론 노조 인사들로 꾸리고 영구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개악법입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의 방송 3법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해야 한다며 법안들을 재추진 중인 민주당은 다음 달 초순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안에 본회의 통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윤재구 김상민/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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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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