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 전환사채 40억원 압류하니 세금 2억원 납부한 체납자

부산=조원진 기자 2024. 6. 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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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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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은닉 재산 끈질기게 추적한 부산시 성과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 원을 압류해 체납세 2억 원을 징수했다. CB 압류 체납세 징수 흐름도. 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가 체납자의 전환사채(CB) 40억원을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최초 사례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이후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자의 법인 자산 흐름 등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한 부산시는 B 법인 전환사채권(CB)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전환사채를 압류,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시 관계자는 “예금 등의 재산조회를 회피할 수단 악용한 것”이라며 “B 법인을 제3채무자로하여 전환사채권을 즉시 압류한 후 체납액 납부 독려로 체납액 전액 징수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고액 체납자의 금융 재산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를 찾아내기 위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하고 있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선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기획 조사로 체납세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김경태 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은닉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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