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도 인건비서 출산축하금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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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앙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직원이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썼을 때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당 등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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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출산축하금을 주기 위해 다른 복리후생비를 줄여 총인건비 한도를 맞추던 한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인건비 예산의 한도만을 결정하고 각 기관이 이를 자율적으로 배분하게 두고 있는데 이를 총액인건비제도(총인건비)라고 한다. 각 기관은 매년 자율적으로 총인건비 한도 내에서 급여와 각종 복리후생비의 액수를 결정한다. 출산지원금도 마찬가지로 총인건비 항목에 포함돼 있어 이를 지급하기 위해 다른 복리후생비 등 항목을 줄여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앙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을 총인건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202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 행안부도 기재부의 변화된 지침을 준용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방 공공기관이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직원이 출산·유산·사산 휴가를 썼을 때 대체 인력에게 지급하는 업무 대행 수당 등이 총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이에 지방 공공기관들도 인건비 제약 없이 출산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공무원 출산 축하금은 둘째 200만원, 셋째 이후 300만원(복지포인트 제공 장려)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관도, 지급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데 각 기관이 여건이 맞는 대로 지급할 수 있게 제도가 바뀐 것"이라며 "출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저출생 시대에 상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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