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법정 밖 ‘수싸움’...상고·재항고에 가처분 취하까지
노소영 나비 관장,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하며 주식 매각길 열어줘
(시사저널=공성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 2심 이후 '수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최 회장이 2심 결과에 대해 상고와 재항고를 동시에 제기한 데 이어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표면상 최 회장의 불복에 노 관장이 관용적 태도를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1조원대의 재산 분할액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소송대리인은 전날 이혼소송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재항고장을 냈다. 앞서 재판부가 "항소심의 주가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SK의 지적을 받아들여 판결문을 경정(정정)했음에도 "재산 분할 비율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최 회장 측은 "단순 경정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재항고의 배경을 밝혔다.
재항고는 항소심에 불복해 최종심을 구하는 상고와 다른 개념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를 했다. 상고는 이혼소송 2심 본안에 대한 것이고, 재항고는 본안 외의 판결문 경정에 대한 것이다. 둘 다 대법원에서 맡게 된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인용하면 '경정 전 판결문'과 '경정 결정'에 대해 동시 심리를 하게 되고, 재항고를 기각하면 '경정 후 판결문'에 대해서만 심리를 진행한다.
다만 고등법원이 경정을 하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례적으로 잘못을 시인한 만큼, 대법원에서는 재항고 인용 여부와 상관 없이 결국 경정 후 판결문을 심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굳이 최 회장이 상고에 재항고까지 신청한 배경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최 회장의 강력한 불복 의사와 달리 노 관장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섰다.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가처분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1심을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의 SK 주식 650만주(42.29%) 처분을 막아달라"며 신청한 것이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이의를 신청했고, 1심 판결이 나온 뒤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노 관장은 작년 1월 항고를 신청했다. 이것을 이번에 철회한 것이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식을 매각할 길이 열렸다.
법적으로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이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른 목적이 있다. 1심 재판부는 노 관장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억원, 재산 분할액을 665억원으로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액 1조3808억원으로 판결해 노 관장의 몫을 20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
재산 3.9조원 중 예금액 452억 불과...실탄 마련방안은 주식뿐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최 회장의 순재산은 3조9883억원(혼인관계 파탄 이후 재산 제외)이다. 이 중 대부분은 주식이고 현금성 재산인 예금은 452억원에 불과하다. 즉 2심 판결에 따라 최 회장은 주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재산 분할액을 내기 힘든 상황에 놓였다. 배당을 늘려 현금을 확보하거나 주식 담보 대출을 받는 방법이 거론되는데, 최악의 경우 주식을 대거 팔아야 할 수도 있다. 당연히 노 관장으로서는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도 이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 노 관장 측은 가처분 철회 결정에 관해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이 와중에 최 회장이 노 관장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과 다정해 보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지난 6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어제 최태원 본 썰'이란 제목으로 3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찍었다는 이 사진에는 장남 최인근씨가 최 회장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만난 날은 5일 저녁으로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온 지 6일 만이다. 최인근씨는 현재 SK E&S 북미사업 총괄조직에서 일하고 있다. 그를 포함해 최 회장 자녀들(장녀 최윤정씨, 차녀 최민정씨) 3명은 지난해 5월 재판부에 아버지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낸 터라 이날 부자(父子)의 사진을 놓고 해석이 분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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