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자 전환사채 추적·압류해 2억원 지방세 징수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2024. 6.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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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체납자가 은닉한 금융 관련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압류,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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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술 법인 매각 후 지방소득세 미체납”
“전환사채 추적해 징수한 지자체 첫 사례”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부산시가 체납자의 금융 관련 은닉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압류,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체납자가 은닉한 금융 관련 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압류, 체납세 2억원을 징수했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체납자가 운영하는 A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발행한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로 큰 수익을 냈다. 이후 체납자는 A 법인 지분을 B 법인에 매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법인과 B 법인의 자산 흐름을 추적해 조사한 부산시는 해당 체납자가 B 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사실 확인하고 해당 전환사채를 압류하면서 체납세 2억원을 받아냈다.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이다.

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전환사채를 추적해 징수한 것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있는 사례"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자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재산을 숨긴 체납자를 색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자의 금융재산 중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예금·적금, 주식·펀드(외국 주식 포함), 금융신탁상품 수익권,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등을 압류 중이다.

허위 근저당 설정으로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저당 말소 소송 후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

김경태 부산시 기획조정실장은 "전환사채를 압류해 체납세를 징수한 것은 금융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려는 고액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심 체납자의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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