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수업권 침해' 연대생, 청소노동자 소송..강제조정으로 마침표

이정용 2024. 6. 2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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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최근 연대생 A 씨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A 씨 등은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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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대학 교내 청소노동자들의 집회 소음으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연세대 학생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이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마침표를 찍게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조정회부 재판부는 최근 연대생 A 씨 측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측은 해당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A 씨 등은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2월 원고 패소로 판결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2022년 5월 캠퍼스 내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개최한 집회의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 약 64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소송도 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수업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혐의로 불송치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도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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