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병찬 기자 2024. 6. 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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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내달 말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을 통해 시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전세자금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는 1주택에 한 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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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충주신도시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내달 말일까지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차에 접어든 이 사업을 통해 시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대출 잔액의 1.5%를 해당 연도 이자 납부 개월 수만큼 지원한다. 가구당 지원 한도는 연 100만원이며 지원 기간은 3년이다.

전세자금은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로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야 하며 주택 매입자금 대출이자는 1주택에 한 해 지원한다.

대출이자 지원 대상 주거는 전용 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원 미만, 부동산 공시가격 3억원 미만 주택이다.

지원 희망 신혼부부는 7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으면 자녀의 수, 부부 합산 소득, 충주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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