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11마리 살해 20대 집유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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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개와 고양이 총 11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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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김도희 기자 = 입양한 개와 고양이 총 11마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피해동물 사체를 쓰레기봉투에 버려 유기하는 등 생명존중의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마지막 범행일 이후에도 추가로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 사정에 비춰볼 때 범행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어 1심 판결보다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데려온 강아지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바닥에 던지거나 목을 조르는 등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강아지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다', '키우던 고양이가 병으로 죽게 돼 새로운 고양이를 입양하려 한다'며 거짓말해 원 보호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했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동물학대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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