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곤 서울시의원, 서울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정책 교육·홍보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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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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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경제활동 지원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과 교육 및 홍보 추가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강서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서울시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미흡해 관련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이다.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추가 ▲시행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추가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그 이면에는 여성 경제활동의 경력단절이라는 큰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조례 개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법령의 시행 시기와 맞춰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공포시기를 고려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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