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머니] 7월부터 직장인 연금보험료 인상…얼마나 오르길래

윤진섭 기자 2024. 6. 2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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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모두가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되면서 해당 되는 분들만 오른다고 합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한창이라 나는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오른 만큼 더 받는다고는 하지만 당장 더 내는 것에 대해 부담되는 것 또한 사실이죠. 게다가 조금 더 받는 것이 과연 반가운 일인지 계산도 필요하다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인지 오늘(26일)은 국민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홍승희 머니랜턴 대표 자리했습니다.

Q.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세금이든 보험료든 뭔가가 오르는 건 반가운 일은 아니죠. 어느 정도 인상되나요?

- 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얼마나 오를까?
-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
- 소득월액 상한 590만→617만 원…하한 37만→39만 원
- 국민연금 상한액 53만 1천→55만 5,300원…2만 4천300원↑
- 직장가입자 회사 절반 부담…근로자 최대 1만 2천 원 인상
- 국민연금·건강 보험료 인상액 크지 않아도 부담스러워
- 기준소득월액, 매년 5월 국민연금 소득총액신고로 결정
- 국민연금 가입자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득변동률 4.5%
- 기준소득월액 밖 소득시 상·하한액 기준 보험료 부과

Q.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상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을 논의하는데요. 일각에서는 소득상한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 국민연금 개혁 논의 '공전'…소득상한액 논의는?
- 낼 사람 줄면 보험료↑…받는 사람 많아지면 수령액↓
- 일각, 보험료율·소득대체율보다 소득상한액 인상 제안도
- 보험료율, 가입자 기준소득월액 중 국민연금 정하는 비중
- 소득대체율, 보험료 납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수령 비율
- 여야, 보험료율 현행 9%→13% 합의…소득대체율 갈등
- 공론화위, 국민연금 개혁안 '13%·50%', '12%·40%' 채택
- 소득상한액 인상 주장…"고소득자 보험료 더 많이 내야"
- 공무원연금 소득상한액 860만 원…"국민연금 더 올려야"

Q. 요즘 같아서는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말도 나옵니다. 건강보험료에 연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일부러 국민연금 납입액을 늘려서 조금 더 받으려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전략이 필요하다고요?

- "조금 더 받으려다가"…국민연금 손해 본 사연은?
- 보험료 추납·임의가입 등 선택…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 국민연금 수령액 증가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가능성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피부양자, 보험료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 가능
- 연 소득 2천만 원 초과 '조기연금' 신청…수령액 감액
- 조기연금 신청 시 5년 일찍 수령…연 6%씩 감액 효과

Q. 세기의 이혼으로 불리는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항소심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얼마 전 흥미로운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국민연금 분할 요구를 했을지인데 두 사람 모두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를 넘겨서 국민연금 수급권을 갖고 있어요?

- SK 최태원-노소영, 국민연금 분할 요구했을까?
- 최태원-노소영, 노령연금 수령 연령 지나…수급권 인정
- 분할연금, 혼인기간 중 배우자 기여 인정…기여분 분할
- 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제도
- 혼인 5년 이상·배우자 수급권 보유 등 조건 충족 시 인정

Q. 요즘 백세시대라고 하죠.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황혼 이혼이 늘고 있다는데요. 재산분할과 함께 국민연금을 나눠 받겠다는 분할연금 신청도 늘고 있다고요?

- "이제라도" 황혼 이혼 증가…분할연금 현황은?
- 분할연금 수급자, 10년간 6.5배↑…7만 7,421명 수령
- 혼인 지속 기간 20년 이상 황혼이혼 건수 3만 8446건
- 20년 이상 황혼이혼, 전체 이혼 가운데 34.7% 차지

Q. 관련 소송도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연금 전체를 분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혼인 기간만 인정이 된다는데요. 얼마 전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 위헌 판단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산만큼만' 분할연금 인정…주요 내용은?
- 분할연금, 실질 혼인 기간만 연금 분할 대상 인정
- 헌재, 2016년 12월 "별거·가출 등 혼인 기간 아냐"
- 구 국민연금법, 실질 혼인  관계없어도 기간 인정
- 2017년 12월 국민연금법 개정…2018년 6월 시행
- 부칙 2조 "법 시행 후 최초 사유 발생부터 적용"
- 개정과 시행 사이 이혼 사례…위헌법률심판 제청
- 헌재 "법 시행 전 이혼…기여 없는 배우자 분할 안 돼"

Q. 그런데 국민연금은 분할연금 신청이 가능한데, 공무원 연금도 가능한가요? 

- 분할연금, 공무원연금도 가능할까?
- 2016년 1월 법 개정…공무원연금, 재산분할 대상
- 군인·교직원 등 분할연금 규정 마련…재산분할 가능
- 공무원 연금 분할 청구권 2016년 1월 이후만 인정
- 보건복지부 "더 합리적인 분할연금 제도 개선안 검토"

Q. 노년에 사회적 안전망으로 가장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부나 연금 가입이 필수가 아닌 직군도 소액이라도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회적 안전망 '국민연금'…효율적 대비법은?
- 국민연금, '짧고 굵게'보다 '가늘고 길게' 더 유리
- '많은 보험료 20년'보다 '낮은 보험료 30년' 수령액↑
- 20년 이상 가입 시 100만 원 소득자 수익비 4.3배 기록
- 가성비 좋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으로 가입 기간 연장
-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임의가입 가능
- 임의가입 연금보험료 최소 월 9만 원·최대 53만 1000원
- 최소 가입 10년간 9만 원 납입 시 월 20만 1950원 수령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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