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찰이 손님 가장해 성매매 업소 몰래 녹음… 증거로 유효”

김민소 기자 2024. 6. 26.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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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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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로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몰래 한 녹음을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고 판단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18년 5월 손님을 가장한 경찰 B경위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1만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뒤 여성 종업원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경위는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제보를 받고 업소를 방문했다. 그는 업소 밖에 다른 경찰관 4명을 대기하게 하고 자신은 업소에 입장하면서부터 몰래 녹음을 시작했다. 녹음파일에는 “‘연애’(성매매를 뜻하는 은어)까지 하면 얼마냐”는 B경위의 물음과 “11만원”이라는 A씨의 대답 등이 자세히 담겨있었다.

B경위는 여성 종업원과도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성매매 알선 현장을 단속하겠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어 밖에 대기하던 경찰관들을 진입시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기소됐다”고 주장한 A씨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증거들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몰래 녹음한 파일은 ‘피의자의 진술 영상녹화는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성매매 알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은 파기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가 녹음의 증거능력,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 진술거부권 대상이 되는 피의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심 판단을 모두 뒤집었다. 대법원은 “영장 없이 (녹음이) 이뤄졌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하면서 현재 그 범행이 행해지고 있거나 행해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으로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인 등 관련자들과 수사기관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몰래 녹음이 가능하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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