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1일부터 보호종료예정아동 대상 ‘특화자립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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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7월부터 실시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시설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추진했으나, 보호종료가 임박한 아동부터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설 이외에도 가정위탁을 포함한 보호종료예정아동으로 대상을 특화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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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 등 보호종료예정아동 130명 대상 자립교육
강의형, 체험형 교육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운영
경기도가 보호종료예정아동을 위한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7월부터 실시한다.
보호종료예정아동은 자립을 앞둔 보호아동으로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종료 전까지 아동(보호연장아동 포함)이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 시설아동(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립교육’을 추진했으나, 보호종료가 임박한 아동부터 체계적인 자립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설 이외에도 가정위탁을 포함한 보호종료예정아동으로 대상을 특화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기존 교육과 다르다고 밝혔다.
경기도형 특화 자립교육은 일상생활, 지역사회자원 활용, 자기관리,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강의형,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하반기 교육 대상은 보호종료예정아동 130명이다.
7월 교육부터는 보호 체계별 특성에 맞도록 신청받아 진행한다. 양육시설 아동을 위해서는 체험형을 편성했고, 각 가정에서 생활하여 모집·교육이 어려운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신설했다. 또, 소규모 인원인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해 시설로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강의식 오프라인형(▲금융교육 ▲집 구하기 ▲인권교육 ▲대인관계교육 ▲성교육), 강의식 온라인형(▲경제교육 ▲법률교육), 체험식 기관주도형(▲요리하기 ▲정리하기 ▲직업체험 ▲호신술 익히기), 체험식 자기 주도형(▲연극관람 ▲뮤지컬 관람 ▲직업 체험)으로 구성했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시설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경기도형 특화자립교육은 강의형 및 체험형 교육방식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자립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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