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운전 적발 여수 경찰관, 감봉 3개월

전남CBS 박사라 기자 2024. 6. 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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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감봉 처분이 결정됐다.

전남 여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8시19분쯤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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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출근길 숙취 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감봉 처분이 결정됐다.

전남 여수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소속 경찰관 A경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달 7일 오전 8시19분쯤 보성군 미력면 남해안고속도로 보성요금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면허정지 수치)로 운전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A경장은 어린이날 연휴를 맞아 고향인 광주에서 지인과 술자리를 한 뒤 다음날 여수로 출근하기 위해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징계위는 인명 피해가 없고 단순 음주운전인 것을 감안해 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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