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원
장은심 2024. 6. 26. 09:50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는 근로장려금을, 양육가정에는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지원대상
· 가구유형
-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1)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2) 70세 이상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 소득요건(부부합산)
-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지원내용
-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함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서면 신청
· 신청대리 서비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관할 세무서로 전화
▲ 문의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지급기간에만 운영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브리핑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