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 권유

임홍진 2024. 6. 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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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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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부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고 태풍, 호우, 홍수, 강풍, 대설 등 9가지 자연 재난이 대상 재해가 됐습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과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이며 가입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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