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채 투자 편해진다…기재부, 원화거래 특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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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국채통합계좌를 대상으로 일시적 원화차입(overdraft)과 비거주자 간의 원화 거래가 허용됩니다.
외국금융기관(RFI)에서 환전한 뒤 ICSD 계좌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과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ICSD 기관인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의 국채통합계좌 개통에 발맞춰 외국인의 국채 투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국채통합계좌는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보관과 결제 등에 활용됩니다.
국채통합계좌 도입 이전에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국채를 거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보관은행을 선임하고 본인 명의의 외화·원화 계좌를 개설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 확인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유로클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이 한국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을 예탁·결제하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에 따로 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ICSD 명의의 계좌로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RFI에서 환전한 자금을 ICSD 명의의 계좌로 보내도록 허용했습니다.
RFI는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현재 제도로는 RFI에서 환전한 원화는 외국인 투자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합니다.
투자자 본인 명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도 ICS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되면, 추가로 국내 계좌를 열지 않아도 RFI를 통해 환전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자의 국내 시장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거주자 간의 ICSD를 통한 원화 결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도 국채 매매·환매조건부매매(Repo)·담보제공 거래 등을 원화로 자유롭게 결제해 편의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ICSD를 통해 일시적 원화 차입도 허용합니다. 국내 계좌가 없어도 ICSD로부터 직접 원화를 빌리는 게 가능해짐으로써, 거래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으로 역외시장 등에서 외국인 거래가 늘어 유동성이 커지고 국채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확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외환시장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유동성 확대로 오히려 변동성이 작아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래 모니터링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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