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에도 9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권지현 2024. 6. 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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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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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7만1천∼775만4천원 해당하는 돌봄서비스 제공돼…"자립생활 여건 개선될것"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9월부터 65세 미만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9월 1일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주는 제도로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자에게 제공된다.

국민연금공단 조사 결과에 따라 월 97만1천∼775만4천원에 해당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1∼2등급 보훈대상자들이 활동 보조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받는 '간호 수당'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상이등급 3∼7등급 국가보훈대상자도 앞으로는 신체·가사 활동,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방문 목욕·간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상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자립생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에게만 제공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장애인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f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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